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