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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04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는 E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66790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은 2018. 02. 12.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66790 판결에 따른 원리금 산정> 총 합계 17,024,238원 채권1 원 금: 1,167,500원 이 자: 46,578원 판결 후 이자: 1,130,290원(연 23.7%) 소 계: 2,344,368원 채권2 원 금: 6,463,574원 이 자: 374,529원 판결 후 이자: 7,841,767원(연 29.7%) 소 계: 14,679,870원

나. 주식회사 F는 2018. 7.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8. 27.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다.

다. E의 부친인 G는 2012. 7. 1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 E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G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5. 12. 23. 접수 제1071560호 접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 2/7를 모두 넘겨 2015. 12. 2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 사이에 2012. 7. 13.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17,024,2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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