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3:11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 앞 황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넘어온 자신의 개인택시 사진을 찍는 피해자 B(49세)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C 택시(K7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문역 앞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택시를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