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7 2015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18:5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가격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용문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며느리인 C의 피해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D(여, 60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