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1:4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오 창 중앙로 13에 있는 ‘ 우림 필 유 1차 아파트’ 115동 1~2 라인 앞 노상에서, 그전 ‘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오려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C에게 “ 씨 발. 지랄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사진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