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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4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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