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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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