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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합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05: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119 구급대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자인 경위 G(46세)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모른다 씨발놈아, 오늘 나 건들면 다 죽는다, 저기가 김천에 있는 H 맞지“라고 말하면서 H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죠”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씨발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 감히 A이를 건드려, 나를 건들면 너 부모 형제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E파출소 근무일지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검찰 수사 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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