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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9 2012고정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36세)가 F 차량을 가게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입으로 우측 팔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우측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물린 상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입으로 우측 팔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젊고 건장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D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완력을 사용하기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D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는 도중 서로 욕설이 오고 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D 앞으로 왔는데 요즘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한 손으로 가슴 옷깃을 잡고 밀길래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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