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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2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 주변인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돌을 던졌다고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힘없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20회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로 몸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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