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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5071945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 E에게,

가. 피고 C은 53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미역포장 도급대금 23,348,000원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1의 주장 원고 1은 2016. 2.경 피고 1과 사이에, 미역을 포장함에 있어서 미역 1박스에 650원, 트럭 1대에 150,000원, 망 1개에 9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은 2016. 2. 12.부터 2016. 4. 5.까지 미역 162,246박스(105,459,000원), 9트럭(1,350,000원), 340망(306,000원), 합계 107,115,900원을 각 포장하였다.

한편 원고 1은 피고 1로부터 위 107,115,900원 중 83,767,9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1은 원고 1에게 나머지 미역포장대금 23,348,000원(= 107,115,900원 - 83,76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16. 2.경 피고 1과 사이에 미역 1박스에 600원 원고 1은 미역 1박스 포장에 대하여 650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7, 8, 9호(각 진술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트럭 1대에 150,000원, 망 1개에 9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1은 2016. 2. 12.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미역 162,246박스 2016. 4. 5.자 미역 1,176박스도 포함한 수치이다. ,

9트럭, 340망을 포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 1에게 미역 포장 도급대금으로 99,003,600원(= 162,246박스 × 600원 9트럭 × 150,000원 340망 × 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원고 1에게 위 미역포장 도급대금으로 합계 98,466,500원(= 2016. 3. 10.경 2,000만 원 2016. 4.경 78,466,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1은 원고 1에게 미지급 도급대금 537,100원(= 99,003,600원 - 98,466,5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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