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피고
피고 1 외 1인
2017. 6.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에게 440,000원,
나. 원고 2에게 1,233,490원,
다.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6,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1은 부천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모, 원고 3은 원고 1의 처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 인접한 부천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2(생년월일 생략)는 피고 1의 아들로써 정신분열장애 3급인 장애인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1의 사무실에서 고장난 컴퓨터 수리문제로 피고 1과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 402호로 돌아온 피고 2는 2016. 7. 4. 16:00경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수건과 헝겊, 부탄가스를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본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402호로 가서 위 불을 끄고 피고 2를 안정시킨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4) 피고 1은 2016. 7. 4. 20:0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피고 2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2는 피고 1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결심을 하였다고 하면서 톱과 망치를 꺼내어 보여 주었고, 피고 1은 6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원룸을 따로 얻어줄테니 독립해서 살아보라고 하면서 피고 2를 달랬다.
5) 이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간 피고 2는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렀고, 이를 발견한 피고 1은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피고 2가 톱과 망치를 들고 방해를 하여 스스로 불을 끄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서 발생한 불은 2016. 7. 4.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401호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1호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원고 2, 원고 3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법행위 성립
1) 피고 2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자신의 방 안에서 불을 질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피고 1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고 2가 이미 오후 4시경 방화를 시도하고, 톱과 망치를 동원하여 위협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피고 1은 피고 2의 동태를 잘 살피고 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과 진화에 방해가 되는 톱, 망치 등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피고 2의 방화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2의 방화를 사전에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초기에 끄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가재도구
원고 1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못쓰게 된 가재도구 가액이 53,968,232원인데 다행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한도액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2,78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41,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53,968,232원은 원고 1이 보험회사에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청구한 금액인 점, 보험회사는 위 금원 중 12,780,000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위 보험금 수령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가재도구 가액 53,968,23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리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그을림을 제거하는데 수리비 4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리비 상당인 440,000원을 원고 1의 손해로 인정한다.
3) 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2016. 7. 4.부터 2016. 7. 5.까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원고 2가 233,490원, 원고 3이 91,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2가 233,490원, 원고 3이 91,120원이다.
원고 1도 자신의 치료비로 91,1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에 질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원고 2 3,000,000원, 원고 1, 원고 3 각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 1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기에 질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440,000원, 원고 2에게 1,233,490원(=치료비 233,49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3에게 1,091,120원(=치료비 91,120원 + 위자료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3이 구하는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