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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고단14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인형 뽑기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 씨 발년, 개 좆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인형 뽑기 기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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