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정3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당 30 ~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8. 11. 2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오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정3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당 30 ~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8. 11. 2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역 부근 D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29쪽) [2019고정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