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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9고단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하는데 내 계좌로만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비트코인 작업장으로 사용할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져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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