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3 2013고단9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호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6.부터 2012. 10.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499,590원, 2009. 1. 1.부터 2012.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423,5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2.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04,380원, 2010. 9. 6.부터 2012. 10.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87,740원, 2009. 1. 1.부터 2012.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36,7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인 1,200여만 원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