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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28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486,435원 및 그 중 17,820,562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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