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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2 2017가단10755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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