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8. 21.경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 22 지상 동대문운동장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6. 9.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2006. 8. 21.경 이 사건 건물 1층, 2층, 3층의 전부, 4층 일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 2, 3층 부분을 약 350명의 상인들에게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어스(U:US)’ 상가로 명명하고, 건물 외부에 간판 및 광고물을 부착하였으며, 건물 내부 통로 등에 각종 표지를 설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9. 동부건설과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에 갈음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승인일부터 무상사용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
마. 2016. 9. 1. 동부건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동부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부건설은 원고에게 원상반환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2016가합552296), 한편, 피고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