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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6281
배당이의의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2015. 7. 15.자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영업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은 2009. 7. 23. 동부건설에게 지급할 택배운송료와 관련하여 액면금 93,142,728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동부건설은 2009. 12. 3.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채9401호로 원고 및 D의 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72,305,496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동부건설의 주주총회는 2010. 11. 18. 동부건설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이하 ‘동부익스프레스’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3. 회사분할에 의하여 동부익스프레스가 설립되었다. 라.

이후 동부익스프레스의 주주총회는 2011. 12. 13. 택배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보조참가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2. 회사분할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동부택배’였고, 이후 2015. 2. 5. ‘주식회사 케이지로지스’로 변경되었다)이 설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6.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987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E은 2015. 1.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 제3485호로 40,0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바. 동부건설에 관하여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대표자인 피고가 회생채무자인 동부건설의 관리인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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