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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067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 별지

1.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지하주차장 지상에 지상 5층 건물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그 대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 대하여 위 지하주차장과 그 지상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중 1~4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2014. 10. 29.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주차장 지하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F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서울 중구 G (D)

2. 목적물 : 서울특별시 소유 E주차장 중 지상부의 일부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F이 동부건설에게 기지급한 30억 원으로 하며, 동부건설은 F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전대차계약] ① F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전대기간 및 전대료, 지급방식 등 포함)은 F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차인과의 분쟁 역시 전적으로 F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② 각 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F과 전차인과 합의하여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계약의 만료] ① 무상사용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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