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8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45건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