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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45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42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칸방임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는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주택의 서로 다른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의 주인인 E이 피고인의 동생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E은 그러한 부탁을 한 것은 강제추행에 관한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더구나 E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해자에게 그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경찰과 E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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