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산업기계 설치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화성시 F 소재 C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골재 선별기 해체 및 설치를 공사금액 100만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2:40 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 내 골재 선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G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흙막이 판 용도로 사용될 철제 구조물의 용접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지정 없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임차한 굴삭기 기사인 H으로 하여금 흙막이 판으로 용접할 가로 41.9m, 세로 25.5m, 높이 12.3m 길이의 무게 약 1.5 톤의 철제 구조물을 굴삭기에 안전 고리 걸쇠를 걸어 골재 선별기에 이동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위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굴삭기에 연결된 안전 고리 걸쇠를 용접이 끝날 때까지 고정하여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철제 구조물이 골재 선별기 옆에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위 굴삭기로 위로 올라가 굴삭기와 철제 구조물을 연결한 안전 고리 걸쇠를 풀어 버림으로써 철제 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침 철제 구조물 옆에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