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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62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위 경북 C에 소재 지를 두고 육상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4. 9. 3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2017. 10. 27. 근로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되,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14:30 경 경북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D(57 세 )으로 하여금 모래 선별기 상부에서 기계 점검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모래 선별기 둥글 채 부분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래 선별기 상부 둥글 채 방향의 상부 난간 대 높이가 64cm 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작업케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위 골재 선별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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