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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200843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밑에서 여덟째 줄, 여섯째 줄, 제3쪽 밑에서 셋째 줄, 제4쪽 밑에서 아홉째 줄, 일곱째 줄, 다섯째 줄 기재 ‘망 F’를 ‘망 AD’로 각 고치고, 제2쪽 밑에서 넷째 줄 기재 ‘2013. 6. 13.’을 ‘2014. 5. 30.’로, 제4쪽 여덟째 줄 기재 ‘2004. 2. 11. W에게’를 ‘2004. 2. 10. AE에게’로, 아홉째 줄 ‘Z의’를 ‘AF의’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서 제5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제6쪽 밑에서 셋째 줄까지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인천 강화군 V 대 400㎡(이하 ‘V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의 특별수익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망 AD가 망 G으로부터 증여받은 V 토지가 원고 내지 망 AD의 특별수익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 토지에 관하여 2000. 8. 17. 망 G으로부터 망 AD 앞으로 2000. 8.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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