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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12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전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위 토지의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9. 19. 및 2015.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고를 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 B은 E교회의 담임목사, 피고 C는 E교회의 총무목사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E교회의 건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이에 위반되는 점유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0200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 원고가 원시취득자이고, 건축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수양관 목적의 건물을 지은 것이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무단점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건축헌금과 교회의 재정에서 지출하여 건축된 것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E교회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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