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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3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피고들은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가 2014. 7. 28.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의회에 참석한 10명 남짓이 E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경부터 예배장소를 E교회에서 I교회로 옮기고, 헌금도 E교회가 아닌 I교회에 납부하였고, 이후 E교회 건물은 방치되어 왔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7. 28. E교회에서 공동의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위 공동의회 참석자들이 E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하는 등록카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E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② 위 공동의회 참석자들은 E교회가 설립될 당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마련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하며, ③ 원고가 E교회의 대표자로서 E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E교회가 속한 D종교단체 K노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64조 전문의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교회에서 2014. 7. 28. 교인 11명이 모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 환수 및 J 대표자 선임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갑 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D종교단체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옮길 때 이명증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출석하던 교인을 정식 회원으로 입회시키고자 할 때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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