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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5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경 원남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B은 원고가 그 동안 D으로 일하면서 피고 B을 도와주었고, 원고가 구해준 산삼 값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원고의 대출금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09. 9. 말경 서류에 D의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는 피고 B의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10. 15. 접수 제24417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8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고 B 앞으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간 후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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