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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7고단1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4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39세) 및 일행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소파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내리려고 하고, 이를 F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기존에 폭력 전과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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