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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A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모인 공동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M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0,000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공동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M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은 59,500,000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위 편취액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5,000,000원을 공탁한 것에 더하여 당심에서 30,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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