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4고정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 설치된 시가 52,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파손합니까 ”라고 말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