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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1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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