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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05579
임대차보증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7. 11. 2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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