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가단1003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3.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3. 1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