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2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C 외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인 D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