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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2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C 외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인 D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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