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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1 2014가합10199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28,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 23. 이 사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3채(205호, 305호, 403호)와 부산 부산진구 D 2채(612호, 2307호, 이하 부동산 5채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차용증 금액으로 모든 것을 변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 하자보수 책임 없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4.과 2013. 12. 5.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2014년 피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22,766,000원이고, 피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에 따른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피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2,5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C 3채에 대한 대출금채무 36,000,000원 중 6,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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