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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8고단20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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