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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23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업무상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몰래 반출하려 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아파트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방송 ㆍ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당시 피해자들은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류를 반출하려 던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모든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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