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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17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5,061원 및 그 중 25,721,362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채권명세표] 기재 각 채무 원리금 합계 63,005,061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 25,721,362원에 대하여 그 산정일 다음 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채권명세표] 기재 각 채권이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명세표] 1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00204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06. 9. 12. 피고에 대하여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27.부터 2006.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10. 26. 확정된 사실, [채권명세표] 2번 및 5번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48274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05. 12. 15. 피고에 대하여 “8,603,332원 및 그 중 금 8,507,077원에 대하여 2001. 11. 28.부터, 금 96,255원에 대하여 2002. 07. 1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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