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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8:40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시민 체육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207 동 부근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그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그가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 두고 내려 버려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 집에 있는 아들을 불러 운전을 하게 할까 하였으나, 그럴 경우 어머니가 음주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내가 운전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충분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높다 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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