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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자 D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E을 소개 받아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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