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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5노3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면서도 수사를 피하며 상당 기간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사고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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