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사업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광고 전화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F 대화 내용
1.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체크카드 택배 수령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