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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07 2015가단175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 C와 2014. 1. 29. 재혼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의 명의신탁 합의하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후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두었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804,170원을 원고가 변제하여 주기 전에는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804,17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의 모 C가 C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가 이를 이용해 단순 이체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더욱이, 가사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부담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일부 대납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별도로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대납금 변제 의무와 피고의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명의등록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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