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2011. 9. 2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B가 관리 중이었고, 원고 B는 2013. 3월경 D 생활광고지에 '14톤 윙바디 경력기사 구함, 급여 상담 후 결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광고지를 보고 원고 B를 찾아왔고, 2013. 4.경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월경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여 할부금(46개월)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들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한 할부금 및 수리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