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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380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의미는 법조항의 문리적ㆍ체계적 해석상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고 하나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2) 설사 약사법 제31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약사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품”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① 의약품 제조업허가, ② 제조판매품목허가 내지 제조판매품목신고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결여해도 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I회사 대표자 J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무허가의약품 ‘H’를 병원, 약국 등에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약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규정의 해석상 약사법 제31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의약품 제조업허가조차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이러한 해석론에 반하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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