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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070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원고 D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C은 F의 감사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30.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나. G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6. 10. 28.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10505호로 F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10.자로 위 신청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자기 소유의 선박 7척을 부산 앞바다에 접안하기 위하여 2018. 4. 14. F과 사이에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F 제2공장 내 안벽[(약 140m), 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차임 155,000,000원(4,800톤급 4척 접안에 관한 차임은 각 20,000,000원이고, 5,900톤급 3척 접안에 관한 차임은 각 25,000,000원이다

), 임차기간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F에게 2018. 5. 10. 4월 차임 113,853,340원, 2018. 6. 11. 5월 차임 173,86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F의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제기 F은 2018. 9. 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24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등 청구의 소(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8.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선행 민사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G는 F을 상대로 한 위 나.

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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