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D 답 85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43, 44, 45, 46, 47, 12, 13, 48, 2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 3. 18. 충주시 G 답 222㎡, H 전 241㎡, I 전 258㎡, J 전 314㎡(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1. 28.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D 답 856㎡, F 대 1,421㎡, E 답 89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의 기재형상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2-1~2-4, 4-1~4-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는 주위의 토지인 피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주위 토지인 피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피고 토지 중 충주시 F 대 1,421㎡ 내 별지 1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기존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부분이 피고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부분에 해당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토지 중 충주시 F 대 1,421㎡ 내 별지 1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 지상에 이미 통로[비포장이기는 하지만, 여러 번의 통행으로 인하여 풀이 자라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행로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가 개설되어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