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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나50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6. 8. 17.경 원고에게 C 소유였던 포터 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금은 영업용 번호판, 이전비,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적재함고무장착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위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2016. 8. 29.경 위 화물차를 E 주식회사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9.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 F을 통해 화물차 지입을 결정하였고, F의 동업자이자 대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 구입비로 800만 원, 영업용 번호판 임대보증금 800만 원, 중개수수료 400만 원, 보험료 및 부대비용 2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의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고 번호판 임대업자 D으로부터 G 번호판을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임대받아 2016. 8. 30.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오다가 D의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로 2017. 12. 23. 위 번호판을 강제 반납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계약기간 중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중개인인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계약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00만 원과 임대보증금 4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 중 남은 계약기간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인 57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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